근로장려금 2022년 상반기분 신청 방법 총정리 / 안내(신청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적어놓았으니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득에 따라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모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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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국세청에서는 9월 1일부터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신청안내문을 146만 명에게 발송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3.3%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의 35%를 12월 말에 지급합니다.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내년 ’22년 하반기분 신청기간(’23.3.1.~3.15.) 또는 ’22년 정기 신청기간(’23.5.1.~5.31.)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2021.12.31. 기준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 단독가구‧맞벌이가구가 아닌 가구는 모두 홑벌이가구입니다.

구 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기준금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과 2022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아래 가구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

2021.6.1.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본인 및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가구유형에 따른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가 신청대상입니다.

2022년 상반기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 자(배우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내년 정기신청기간(5.1.~5.31.)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예: 3.3%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대가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반기신청으로 구분되며, 근로소득만 있는 자(배우자 포함)는 정기‧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나,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같이 있다면 정기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분 신청(올해 9.1.~9.15.), 하반기분 신청(이듬해 3.1.~3.15.), 정기 신청(이듬해 5.1.~5.31.) 중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으며, 언제 신청을 하더라도 지급받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소득만 확정된 올해 하반기에 신청‧지급하고, 하반기 소득까지 확정되어 연간소득이 모두 확정된 이듬해 6월 말에 정산합니다. 

따라서 이번 2022년 상반기분 신청을 한다면, 2022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완료되므로, 2022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상반기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이듬해에 하반기분 신청이나 정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계산 예시입니다. 2022년 3월에 입사하여 상반기 3개월 동안 총 3백만 원을 받은 단독가구 A씨의 경우 소득ㆍ재산요건 충족시 상반기분 지급액은? 

총급여액 : 3백만 원 + (3백만 원 / 3개월)*6=9백만 원 

※(상반기분 지급액)1,500,000* × 35% = 525,000원 

*총 급여액이 9백만 원인 경우의 근로장려금 산정표상 연간 산정액 

→ A씨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50%인 262,500원이 지급됩니다. 

※(하반기분ㆍ정산 지급액)1,500,000*-525,000=975,000원**

* '22년도 실제 연간 총급여액이 9백만 원인 경우의 연간 산정액 

** 연간 산정액-상반기분 기지급액 

→ A씨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50%인 487,500원이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다음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신청안내문을 못받은 경우로 나뉠 수 있는데요.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①손택스 실행 → ②근로장려금(반기) → ③간편신청 하기(안내문을 받은 경우) → ④개별인증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인증

→ ⑤신청요건 확인, 연락처ㆍ계좌번호 입력 → ⑥신청하기

2. 인터넷 홈택스

①www.hometax.go.kr로 접속 후 로그인 → ②복지이음(근로ㆍ자녀장려금) →

③반기 근로장려금 → ④간편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3. ARS(자동응답) 전화

①1544-9944 전화걸기 →②1번 근로장려금 선택→③주민등록번호 입력 #→④개별인증번호 입력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신청 시 생략 가능)→신청하기 1번

4. 신청도움 서비스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여 신청요청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신청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아래와 같이 신청가능합니다!

1.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①손택스 실행 → ②신청ㆍ제출 → ③근로장려금(반기) → ④신청하기-일반신청(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2. 인터넷 홈택스

①www.hometax.go.kr로 접속 후 로그인 → ②복지이음(근로ㆍ자녀장려금) →

③반기 근로장려금 → ④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근로장려금 유의사항 안내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주자에게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안내대상 여부 및 안내제외 사유는 손‧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개별인증번호)홈택스: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 바랍니다.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자금융범죄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즉시 신고 바랍니다.

▶ 장려금을 편리하게 받으려면 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 완료 후, 환급 계좌번호를 등록하거나 변경, 철회하려면 2022년 11월 25일까지 손․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계좌개설(변경/철회) 신고홈택스: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계좌개설(변경/철회) 신고서

▶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신청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금이 있으니 지금 바로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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